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운전) 완벽 가이드

제품을 직접 만들고 생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 즉 '소공인' 여러분들은 경기 변동이나 자금 사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 납기일은 촉박한데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공인 특화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제조업 기반의 소공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책자금으로, 운전자금은 최대 5년, 시설자금은 최대 8년, 대출금리는 약 연 4%대,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공인 특화자금'의 조건, 대상,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이란?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 기반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확장이나 재료 구매, 인건비 지출 등
운영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 제도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달리 제조업에 특화된 조건과 심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 조건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제조업(수공업 포함) 중심 업종
  •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주력인 경우는 제외

- 주요 지원 업종 예시

  • 금속/기계 가공업
  • 가죽·잡화·수제화 제작업
  • 의류·섬유 관련 봉제업
  • 인쇄소, 금형업, 목재가공소 등

사업의 매출 비중이 제조업이 가장 높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위탁 생산 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직접 생산 시설이 없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위탁가공 인정 조건 (4가지 모두 해당해야 함)

  1. 제품 기획을 직접 수행
  2. 원재료를 본인 계정으로 직접 공급
  3. 본인 명의로 위탁 생산 계약 체결
  4. 직접 판매 및 수익 책임을 본인이 부담

단,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위탁 생산할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간주되어 지원 제외됩니다.

 

대출 용도는 크게 두 가지

- 운전자금 (최대 5년)

  •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공과금, 물류비 등
  • 즉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비용에 활용

- 시설자금 (최대 8년)

  • 기계, 장비, 공정 시스템, 테스트 장비 구입 등
  • 사업장 확장, 설비 구축 등 투자성 경비에 활용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운전) 완벽 가이드

 

대출 조건 한눈에 정리

구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기간 최대 5년 최대 8년
거치기간 비거치, 1~2년 선택 비거치, 1~3년 선택
상환방식 분할상환 분할상환
금리 연 4.41% (2023년 4분기 기준) 동일
한도 연 1억 (수출기업 2억) 총 한도 내 자유롭게
총 한도 최대 5억 원 (운전자금+시설자금 합산) -

정책금리는 분기별 변동 → 대출 후에도 금리 변동 가능성 있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전 준비

  •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재무제표, 고용보험자료 등 기본서류 준비

-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약정

  • 기업평가지표 기반 내부심사 진행
  • 심사 통과 시 공단 지역센터 방문 약정 체결

- 대출금 지급

  • 약정 완료 후 지정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자금 사용 후에는 용도 증빙자료 필수 제출

대출 후 주의사항

정책자금은 '정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단은 대출금 사용 목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 및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 부정 사용 예시

  • 개인 소비나 가족 생활비 사용
  • 타 금융기관 대출 상환
  • 사적 유흥비 또는 사치품 구매

사후 조사 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제출 요청 가능
허위 제출, 유용 확인 시 향후 정부 대출 제한 가능

 

요약

항목 요약 내용
대상 제조업 기반, 직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자금 용도 운전 or 시설자금 (설비, 운영비 등)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운전자금 연 1억, 수출기업 2억)
금리 연 4.41% (2023년 4분기 기준,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