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각각 항목별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신청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핵심 복지 항목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건, 신청 절차,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고,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많아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포함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크게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 생계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주거급여: 주거비(월세, 전세) 일부 지원
- 의료급여: 치료비, 약값 등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자녀의 교육비 일부 지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
항목 |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지원 목적 | 기본 생활비 지원 | 주거비용 지원 |
지급 방식 | 매월 현금 지급 | 월세/전세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
수급 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2025년 기준) |
중복 수급 | 의료·교육과 중복 가능 | 생계급여와 중복 가능 |
신청처 | 주민센터 / 복지로 | 동일 |
생계급여 대상자는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47%(주거급여 기준) | 30%(생계급여 기준) |
1인 | 2,060,000원 | 약 968,000원 | 약 618,000원 |
2인 | 3,439,000원 | 약 1,617,000원 | 약 1,031,000원 |
3인 | 4,434,000원 | 약 2,084,000원 | 약 1,330,000원 |
4인 | 5,419,000원 | 약 2,547,000원 | 약 1,625,000원 |
5인 | 6,369,000원 | 약 2,992,000원 | 약 1,911,000원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과 방식
- 지급방식: 매월 현금으로 계좌 입금
- 지원금액: 최저보장생계비 – 본인 소득 평가액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감 후 계산됩니다.
예시:
- 3인 가구 최저보장 생계비: 1,330,000원
- 본인 소득인정액: 600,000원 → 차액 730,000원 지급
주거급여: 지원 항목 및 금액
월세 지원
- 임대차 계약이 있는 무주택자 대상
- 지역 + 가구원 수 기준으로 상한선 내 실비 지급
자가 거주자 수선유지비
- 자가 소유주택일 경우, 보수 비용 지원
▪ 경보수: 457만 원
▪ 중보수: 849만 원
▪ 대보수: 1,241만 원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대상 시)
- 전·월세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실제 사례
사례 1 – 1인 저소득 가구 A씨
월 수입이 60만 원인 1인 가구 A씨는 생계급여 +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해
매월 약 62만 원의 생계급여와, 2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례 2 – 자가주택 거주 중인 B씨 부부
전 재산이 6,000만 원 수준인 2인 노부부는
주거급여 수선비용을 신청하여 노후 주택의 지붕 교체, 단열 시공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못 받나요?
→ 아니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불이익 있나요?
→ 자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2021년 이후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Q. 전세살이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 전세도 계약서만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요약
-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
- 주거급여는 월세·전세비 또는 자가 수선비용을 지원받는 제도
- 두 제도는 함께 신청 가능하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47%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을 꼭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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