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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미리보기(5월 공고 예정)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이자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월세 상승률이 심상치 않게 치솟으며,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 신청 공고는 5월 중 발표 예정이지만, 2024년 기준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면 빠르게 준비하고 확실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 조건, 금액, 구간별 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요약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조건 세부 내용
나이 만 19세 ~ 39세 (신청 연도 기준)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주거지와 등본 주소 일치)
주거 형태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무주택자, 단독 세대주 또는 단독 계약자일 것

※ 단, 보증금 + 월세 환산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60만 원 초과도 예외적으로 가능
(환산율 5.5% 적용, 보증금 x 5.5% ÷ 12 + 월세 ≤ 96만 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총 지원한도: 최대 240만 원
  • 지급방식: 생애 1회, 매월 계좌 입금
  • 주의사항: 월세 20만 원 미만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금액만 지급

 

선정 방식: 4개 구간 기준 + 무작위 추첨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4개 구간 기준으로 나누고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에는 총 25,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구간 보증금/월세 기준소득 기준인원(예정)
1구간 보증금 500만 이하, 월세 4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11,250명
2구간 보증금 1,000만 이하, 월세 5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7,500명
3구간 보증금 2,000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3,750명
4구간 보증금 8,000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2,500명

 

소득기준표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직장 건강보험료
1인 가구 3,343,000원 119,657원
2인 가구 5,524,000원 196,672원
3인 가구 7,072,000원 251,147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 판단
-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용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공고 시 확인 필요

 

제출서류 목록 (필수 3종 + 상황별 추가)

1) 필수 제출서류

  1.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필수 /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 신고필증 등 대체 가능
  2.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1~3월)
    •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 이체일자 등 명시
    • 현금 납부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 형제자매 또는 부모와 공동 거주 시 등본 추가 제출

2) 상황별 추가서류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
  • 월세 입금 계좌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특약사항에 계좌정보 명시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청년월세 수급자 또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은평형 월세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예: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중 중복 신청한 경우

 

신청 일정 요약 (2024년 기준 / 2025년은 5월 공고 예정)

단계 일정
신청 접수 4월 3일 ~ 4월 23일
소득·재산 조사 4월 ~ 6월
1차 심사결과 통보 6월 중
이의신청 6월 ~ 7월
최종 선정자 발표 7월 예정

2025년 신청은 5월 공고 발표 이후 접수 개시 예정이므로 미리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요약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1인 청년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른 구간별 추첨 방식이며,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공고는 5월 중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등본 정리 및 임대차계약 조건을 체크해두세요.
조금만 준비하면 1년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